업소여성방일수, 1일 기준과 실제 적용의 차이를 현장에서 확인한 방법

현장에서 겪은 업소여성방일수 사례

얼마 전 한 업주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직원이 하루에 방을 세 개만 잡아도 방일수 계산이 맞는 거냐”고 물었죠. 저는 그 업주에게 “방일수는 단순히 방문 횟수가 아니라 근무 형태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그 업소는 2인 1조로 움직였고, 방 하나를 두 명이 공동으로 담당했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업소여성방일수에 대한 기준이 업주마다, 또 지역마다 제각각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어떤 곳은 ‘방 하나당 하루 1회’를 기준으로 삼고, 어떤 곳은 ‘근무 시간 내 방문 건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심지어 같은 건물 안에서도 층별로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사례에서는 업주가 방일수를 ‘하루 3회’로 정해놓고 직원에게 고지하지 않아 분쟁이 생겼습니다. 직원은 하루 2회만 방을 잡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업주는 3회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서면 계약서가 없어서 양쪽 모두 손해를 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업소여성방일수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업계에서 통용되는 관행적 표현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명확한 정의가 없으니 해석의 여지가 크고, 그 틈에서 오해와 갈등이 쌓입니다.

방일수 기준, 업종별로 어떻게 다른가

업소여성방일수는 업종에 따라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의 경우 보통 ‘1일 1방’을 기본으로 하지만, 룸살롱처럼 공간이 넓고 회전이 빠른 곳은 ‘1일 23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반면 마사지 업소나 텐프로 계열은 ‘1일 34방’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절대적이지 않고, 해당 업소의 위치나 주 고객층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의 한 업소는 방일수를 ‘1일 2방’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평균 1.5방에 그쳤습니다. 업주는 직원에게 2방을 채우라고 압박했고, 직원은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 채우냐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업주가 기준을 ‘1일 1방 이상’으로 낮추면서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방의 한 업소는 반대로 ‘1일 1방’을 기준으로 했지만, 성수기에는 ‘1일 2방’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성수기 기준이 비수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직원들이 과도한 부담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업소여성방일수는 계절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업종별 차이를 정리하면, 유흥주점은 비교적 낮은 방일수를, 마사지나 텐프로는 높은 방일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일 뿐,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방일수를 명시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업소여성방일수와 관련된 분쟁의 8할은 계약서에 방일수가 명시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제가 상담한 한 사례에서는 업주가 구두로 “하루에 두 방은 기본”이라고 했지만, 계약서에는 ‘근무 시간 내 성실히 근무한다’는 조항만 있었습니다. 직원은 하루에 한 방만 잡아도 성실히 근무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업주는 방일수 기준을 입증하지 못해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1일 2방 이상’이라는 조항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업소여성방일수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방일수를 ‘주 10방’으로 정했지만, 업주가 이를 ‘일 2방’으로 해석해 직원에게 주 14방을 요구했습니다. 직원은 주 10방만 채우면 된다고 주장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갔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주 10방’이라고 명시된 점을 들어 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방일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증거가 남지 않아 분쟁 시弱势者가 되기 쉽습니다. 특히 업소여성방일수는 해석의 여지가 큰 개념이므로, ‘1일 몇 방’, ‘주 몇 방’, ‘월 몇 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방일수 산정 시 고려해야 할 변수들

업소여성방일수를 산정할 때는 단순히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여러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근무 시간입니다. 4시간 근무와 8시간 근무는 같은 방일수라도 강도가 다릅니다. 4시간 동안 2방을 채우는 것과 8시간 동안 2방을 채우는 것은 체력적 부담이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둘째, 손님의 방문 패턴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방문이 몰리지만, 월요일과 화요일은 상대적으로 한산합니다. 따라서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업소여성방일수 방일수를 ‘일 평균’으로 정하면 특정 요일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한 업소는 ‘주간 총 방일수’를 기준으로 삼아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셋째, 방의 규모와 서비스 유형입니다. 큰 방에서 여러 손님을 상대하는 경우와 작은 방에서 한 명을 상대하는 경우는 같은 1방이라도 업무량이 다릅니다. 어떤 업소는 ‘방일수’ 대신 ‘서비스 건수’로 기준을 바꾸기도 합니다.

넷째, 직원의 경력과 숙련도입니다. 신입과 경력직은 같은 방일수를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신입에게 경력직과 같은 방일수를 요구하면 이직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 업소는 신입에게는 1일 1방, 경력직에게는 1일 2방을 적용해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업소여성방일수는 단일 숫자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무 시간, 요일, 방 규모, 직원 숙련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방일수 분쟁을 예방하는 현실적인 방법

업소여성방일수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투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컨설팅한 한 업소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 전 직원이 모여 그 주의 방일수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업주는 “이번 주는 비수기라 1일 1방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직원들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기대치가 맞아 분쟁이 줄어듭니다.

또한 방일수를 초과 달성했을 때의 인센티브를 명확히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1일 2방 초과 시 방당 5만 원 추가’와 같은 규정을 두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방일수를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한 업소는 직원 이직률이 3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방일수를 채우지 못했을 때의 페널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조건 임금을 깎거나 해고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 보충한다’거나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방일수 기준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1년 전 기준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개월마다 직원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업데이트하는 업소는 분쟁 없이 오랜 기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일수 관리 팁

지금 당장 업소여성방일수 관리를 시작하려면 먼저 현재 직원들이 하루에 평균 몇 방을 소화하는지 데이터를 모으세요. 엑셀이나 수첩에 2주간 기록하면 평균과 편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소 방일수’와 ‘목표 방일수’를 구분해 제시하세요.

다음으로 계약서에 방일수 조항을 추가하세요. ‘1일 최소 1방, 목표 2방’과 같이 최소와 목표를 함께 적으면 직원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조항을 만들 때는 반드시 직원과 협의해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셋째, 방일수 달성률을 매주 공개하세요.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에 ‘이번 주 방일수 현황’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동기 부여가 됩니다. 단, 개인별 순위를 매겨 낙오자를 만드는 방식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팀 전체 목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방일수와 관련된 불만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세요. 업주가 직접 듣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으니 중간 관리자나 외부 상담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한 업소는 매달 외부 노무사와 상담하는 시간을 마련해 분쟁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부터 실행하면 업소여성방일수로 인한 스트레스와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조정해 나가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영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소여성방일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업소여성방일수는 업계 관행일 뿐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방일수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방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깎아도 되나요?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방일수 미달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려면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대신 보충 근무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소여성방일수와 실제 방문 건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방일수는 계약상 정한 목표 횟수이고, 실제 방문 건수는 실제로 발생한 방문 횟수입니다. 예를 들어 ‘1일 2방’이 기준이어도 손님이 없으면 실제 방문은 0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일수는 최소 기준으로 삼고 실제 실적과 비교해 유연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방일수 기준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들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후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변경된 기준은 최소 2주 전에 공지하고, 직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일수는 업종마다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유흥주점은 보통 1일 12방, 마사지나 텐프로는 1일 34방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소여성방일수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 규모, 고객층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업소의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한 업주는 경찰이 나흘 연속으로 같은 업소를 찾아온 뒤에야 ‘방일수’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단속 나오면 한 번 걸리는 거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업소여성방일수라는 용어 자체를 낯설어합니다. 검색으로 유입된 분들 대부분은 이미 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주변에서 사건이 생겨서 이 단어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검색해보면 광고성 글이나 법률사무소 홍보만 넘쳐나고, 실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안 나옵니다. 제가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본 바로는, 방일수는 단순히 ‘영업한 날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건을 구성할 때 쓰는 핵심 잣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숫자가 어떻게 산정되고 어디서 어긋나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업소여성방일수, 실제로는 어떻게 세는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성매매가 실제로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업소가 문을 연 날이 3월 1일이고, 3월 5일, 3월 10일에 각각 손님이 성매매를 했다면 방일수는 3일이 됩니다. 영업일수는 10일이지만 방일수는 3일인 겁니다. 제가 확인한 사례 중에는 3개월 동안 영업한 업소인데, 실제 방일수는 7일로 계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루에 손님이 5명 와서 모두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그날 하루는 방일수 1일로 봅니다. 여기서 ‘1일 1회’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항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장부나 카드 매출 내역,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방일수를 추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부에 ‘3월 5일’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그날 여러 건의 거래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여러 날로 나눠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변호사와 함께 검토했던 사건에서는 장부상 20일로 기재된 것이 방일수 12일로 조정된 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5일로 보이던 것이 15일로 늘어난 사례도 봤습니다. 결국 장부 기재 방식과 수사관의 해석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성매매 알선이나 권유만으로도 방일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업주가 여성에게 손님을 붙여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다면 그날도 방일수로 카운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업주들이 간과합니다. 저는 이 차이 때문에 형량이 6개월에서 1년까지 벌어진 사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단속 초기부터 방일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방일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지점

성매매처벌법상으로는 방일수 자체가 형량을 직접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방일수가 늘어날수록 ‘영업 규모’와 ‘지속성’을 인정받아 가중 처벌로 이어집니다. 제가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일수 5일 미만은 대체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10일을 넘어가면 징역형이나 실형 구형이 나오는 비율이 확 올라갑니다. 20일 이상이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물론 전과나 다른 정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방일수는 확실히 양형에서 중요한 변수입니다.

숫자가 올라가는 만큼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봉사 시간도 늘어납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는 방일수 7일로 기소된 업주가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은 반면, 18일로 기소된 업주는 200시간을 받았습니다. 벌금도 300만 원과 700만 원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이 수치들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방일수가 두 배가 되면 처벌 수위는 그 이상으로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초기부터 방일수를 최대한 정확하게 다투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방일수가 적으면 무조건 선처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일수가 3일이어도 미성년자를 고용했거나, 임신 중인 여성을 고용했다면 가중 처벌됩니다. 또 방일수가 하루라도 업주가 직접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명백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방일수는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업소여성방일수 그 하나가 판결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현장에서 방일수를 다툴 때 실제로 쓰이는 자료

방일수를 줄이려면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는지 알아야 합니다. 가장 흔한 건 장부입니다. 업주가 직접 기록한 장부는 방일수를 인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장부가 없으면? 경찰은 카드 매출 내역, 휴대폰 문자, CCTV 영상, 여성들의 진술을 조합해서 방일수를 추정합니다. 이때 여성들의 진술이 엇갈리면 수사기관은 더 많은 날짜를 방일수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날짜에는 있었다’는 진술 하나하나가 방일수를 늘립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업주는 장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여성 3명의 진술만으로 방일수를 25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중 한 명은 실제로 일한 날이 10일도 안 됐고, 다른 한 명은 다른 업소에서 일한 날짜까지 합쳐서 진술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인이 여성들의 출입 기록이나 통화 내역을 제출해서 방일수를 12일로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방일수는 수사기관이 처음 잡은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퉈야 합니다.

또 하나, 방일수를 다툴 때는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날’을 입증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날은 업소가 휴무였거나, 여성이 아예 출근하지 않았거나, 손님이 없었던 날이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화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주변 상인 진술 등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런 자료를 모아서 방일수를 30% 이상 줄인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업소여성방일수, 숫자보다 중요한 맥락

방일수는 결국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영업 방식 업소여성방일수 , 고용 형태, 수익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일수가 10일인 두 업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루에 1~2명의 손님을 받은 소규모 업소이고, 다른 하나는 하루에 10명 이상을 받은 대형 업소입니다. 같은 10일이라도 수사기관이 보는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검찰에서 확인한 사례 중에는 방일수 8일이지만 하루 평균 손님이 12명이어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방일수 15일이지만 하루 평균 1명이어서 집행유예로 끝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일수를 줄이는 것만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방일수와 함께 ‘영업 규모’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소가 실제로는 소규모였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영업한 것이라면 그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저는 업주가 직접 여성들을 고용한 게 아니라,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손님을 데려와서 업주는 장소만 제공한 사례를 봤습니다. 이 경우 방일수는 같아도 역할이 달라서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또 방일수는 범죄 수익과도 연결됩니다. 수사기관은 방일수에 하루 평균 수익을 곱해서 추징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방일수를 줄이면 추징금도 줄어듭니다. 제가 본 사례에서는 방일수를 20일에서 12일로 줄이면서 추징금이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차이는 업주에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방일수 다툼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상 부담을 줄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일수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 기소, 법원 판결까지 계속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20일이던 것이 검찰 단계에서 15일로, 법원에서 10일로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다른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실제 성매매가 없었다’를 강조하고, 검찰에서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를 강조하는 식입니다. 이걸 모르고 한 가지 주장만 반복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방일수 적게 나온다고 방심하다가 벌어지는 일

가장 흔한 실수는 방일수가 적게 나왔다고 안심하고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제가 상담한 업주 중에 경찰이 방일수를 3일로 적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업주는 ‘3일이면 벌금으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로 넘어가면서 추가 증거가 나와 방일수가 14일로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에서 삭제된 문자를 복구했는데, 그 안에 11일치 추가 성매매 알선 내역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 업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일수는 수사기관이 처음 제시한 숫자가 최종 숫자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3일이어도 검찰에서 10일로, 법원에서 20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삭제한 자료까지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근 3년 사이에 휴대폰 복구로 방일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사례가 부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방일수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즉시 다퉈야 합니다. ‘나중에 검찰에서 얘기하면 되겠지’ 하다가는 타이밍을 놓칩니다.

또 하나, 방일수를 줄이려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상황이 훨씬 나빠집니다. 제가 본 사례에서는 업주가 장부를 찢어서 버렸다가 증거인멸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방일수는 줄이려는 노력보다,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다툼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그 숫자가 만들어진 맥락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방일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판결을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소여성방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성매매가 실제로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1일 1회로 계산합니다. 영업일수가 아니라 성매매가 이루어진 날만 포함되며, 하루에 여러 건이 있어도 1일로 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장부나 진술을 토대로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방일수가 많으면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방일수 5일 미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많지만, 10일을 넘으면 징역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20일 이상이면 실형 구형 비율이 급증합니다. 벌금도 방일수 7일과 18일 사례에서 300만 원과 700만 원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방일수는 양형에서 결정적 변수 중 하나입니다.

경찰이 잡은 방일수를 줄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 성매매가 없었던 날의 증거(휴무 기록, 출입 내역, 통화 기록 등)를 제출하면 방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사례에서는 25일에서 12일로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허위 진술은 추가 처벌로 이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